1.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물 상태하의 임대차계약임.
2. 임차인은 특약1에 관하여 직접 현장확인 및 관련공부를 열람한 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통해 확인설명을 받고 본 계약을 체결함.
대상물의 권리 상태: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 1건 존재 (선순위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임대인이 제출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원을 통해 확인함. (또는 임대인을 통해 확인함)
대상물의 시설물 상태: 수선 또는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없음을 당사자 쌍방이 확인하였음. 형광등, 샤워기 등의 소모품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인이 교체해 주기로 함.
애완동물 사육은 금지 / 실내 흡연 금지 / 1인 1실 계약임
풀옵션 상태 (세탁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에어컨, 냉장고, 침대, 책상, 의자, 옷장)의 계약임. 계약시 옵션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하였으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책임지고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고장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해 주기로 한다.
'기간 전 퇴거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상황1: 임대임 부담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2006.7.28 민원)
상황2: 1) 관행은 임차인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임차인을 설득)
2) 판례는 임대인 (서울지법 민사9부 97나55316) (단, 본 판례는 임대인의 손해입증이 미흡했던 듯)
3) 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것!
4)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임대인-임차인 간에 해결할 것 (각각 배분).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차인의 중개보수 부담?
상황1: 묵시의 갱신. 2년 전세계약만료후 묵시갱신되어 1년 살던 임차인이 이사나가겠다고 통지함. 해지 통지후 2개월 만에 이사 나감.
상황2: 1년 상가임대차계약후 6개월 만에 폐업함. 새 임차인은 폐업 후 3개월 이후에 들어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 월세+새 계약의 중개보수 부담 요구.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구도로 확인설명을 진행한 후 가계약을 체결하였음.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임차함'
1) 상입법상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단독주택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 법의 대상이 됨. 단,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2) 거래계약서 작성 방법: 공부를 기준으로 '주거용' 기재. 특약에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임차함' 기재
3)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실제 (사무실)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임차시 상임법 적용받는가?
"근저당권 x원은 잔금일에 말소상태 확인 후 잔금 처리한다."
1) 소유자가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잔금시 갚아야 할 금액 확인.
2) 잔금날 개업공인중개사와 동행하여 대출을 갚고, 말소등기신청까지 함.
3) 승계하지 말것. 즉, 각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갚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로 할 것.
4) 대출금 일부 변제의 경우는 반드시 감액등기까지 할 것.
기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말소
"다세대주택을 사무실로 임차함"
임대차계약서: 다세대주택의 건축물대장(전유부)를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로 작성
확인설명서: 주거용건축물로 (1) 대상물건의 표시 > 건축물 > 용도 에서 '건축물대장상 용도 - 다세대', '실제용도-사무실'
중개보수: 대법원은 실제 사용용도로 판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공부상 기준. 따라서, 주거용건축물 기준으로 받아야 함.
다세대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임대차. 확인설명서 작성? 중개보수?
"본 계약은 매도인, 매수인이 공부상 확인과 물건의 현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서명.날인한다"
"붙박이장, 가스레인지 등 분양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매도인이 가져가지 못한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명시 (10년, 특.시.군 --> 범위가 너무 넓음?)
경업금지
"선수관리예치금은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반환하며, 장기수선충당유지금은 매도인이 현재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면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여야 함.
선수관리예치금. 장기수선충당유지금
"설치한 시설물은 만기 시에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임차인이 부담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안되면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X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에서 보증금 X원을 제외하고 지불한다"